신체감정 결과에서 기왕증이 없다고 명시되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보조 수단일 뿐,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와 기여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증 기여도 주장의 근거 및 대응
법원의 재량적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왕증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과거 병력, 사고 전 치료 경력,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필요성: 가해자 측이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과거 진료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질환이 이번 사고로 인한 상해나 후유장해의 발생·확대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사고 전 해당 부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건강검진 결과, 사고 전 진료기록 부재 등)를 제출하여 기여도를 낮추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 탄핵: 신체감정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감정의에게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거나, 사정에 따라 재감정을 신청하여 기여도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와 무관하게 존재하던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 기왕증이 없다고 나왔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다른 손해 항목에도 동일한 기여도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손해액 계산서에서 항목별로 기여도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