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