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나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