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1개월 동안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9.

    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3년 11개월 동안 소득세를 미신고했다면,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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