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6. 29.

    1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연간 공제한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한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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