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가 인건비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의 적격미수위명세검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성실신고대상자가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명세 검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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