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퇴직적립금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고용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교사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의 일부(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보조교사의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