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를 포함한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기간이므로,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