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시험 실무 및 이론 평가 기준에서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 부담금의 성격이 강하여, 실무적으로는 '세금과공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업의 내부 관리 방침에 따라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회계상 오류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으로 통용됩니다.
4대 보험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적절히 분류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정과목의 선택 자체보다는 원가 배분의 적정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