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