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업주가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영업주가 부재중이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따르므로, 평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종업원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