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995년생인 사업주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63세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 연령을 초과하여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1995년생인 사업주는 60세 미만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도 포함되므로, 사업주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