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가격은 차량의 제조가격(수입차의 경우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이때의 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차량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