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에 발급해야 할 공급가액 9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8월 26일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1,960원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3월 26일 공급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1기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현재 시점인 8월 26일에 발급하는 것은 확정신고 기한 이후의 발급에 해당하여 미발급 가산세(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