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보험료이므로, 8월분 보험료는 9월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어서 8월 31일 퇴직 시점에는 미납 상태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체계와 퇴직 시 정산 절차에 따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납부 일정에 따른 것이며, 퇴직 후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정산 절차를 통해 최종 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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