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경우, 해당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으로 인해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이 전체의 10%를 넘는다면, 단순히 탈루 세액과 가산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