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잠시 보관하는 성격의 부채이므로 '예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미리 떼어두었다가, 추후 해당 기관에 납부할 때 이 '예수금' 계정을 반제(상계) 처리합니다. 반면, 사용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공제)
보험료 납부 시 (회사 부담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