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년 동안 사업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내역이라도 자진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고의적인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