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법인이 신고하여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기한 내에 추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무신고했던 자는 추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처분 유형: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통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