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한 경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
감가상각방법: 기계장치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를 따릅니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취득가액: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설비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부대비용(운반비, 설치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속 적용: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금 상황과 수익 전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가 설치 중이거나 시운전 중인 기간에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