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을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의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 등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