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계좌 이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통화 지급 및 직접 지급 원칙: 임금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현금)로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지급은 통화 지급 원칙에 부합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확인증을 받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 원칙 및 증빙의 중요성: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현금 지급 시에는 추후 임금 체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령 확인증, 급여명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계좌 이체와 달리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 및 회계상 주의사항: 법인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급여대장 등 기타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로자의 사유로 현금 지급을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 사실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현금 지급 후 확인증을 받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방식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