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자녀가 스스로 교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교육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자녀)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및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