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제안을 받았음에도 동료와의 불협화음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동료와의 불화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불협화음을 이유로 한 계약 거부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료와의 불화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내 고충 처리 기록 등)가 필수적입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퇴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퇴사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