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배송비 10만 원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운반비, 하역비, 설치비 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배송비는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취득과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이미 자산이 취득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가액이 아닌 당기 비용(운반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