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한 기간은 근무월수 및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수를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수를 제외합니다. 다만,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자 상실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의 보수를 제외하고 근무 기간의 보수만 반영하며, 고용보험은 휴직 기간 중 지급된 보수를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