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실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인사·행정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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