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공장 일부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작성 대상입니다.
공장 일부를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