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는 기존에 신고했던 세액이 아니라,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가산세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당초 신고 시 누락되어 이번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를 서두를수록 미납일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