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격부인론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