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총괄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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