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정보가 본인의 일과 연관되어 처리되더라도, 그 정보가 살아 있는 '다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본인의 개인정보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정보는 정보주체인 해당 가족의 권리 대상이며, 본인의 업무와 연관되어 처리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족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정보를 본인의 업무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것으로 취급하여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