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 시 구체적인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해당 기간 내에 처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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