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보장성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보험의 성격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일률적인 '비용처리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성격의 보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라도 보험의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약관과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