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를 이전에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못했을 때 지금부터 추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9.

    업무용 승용차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추인하지 못했다면, 현재 시점부터 추인이 가능합니다.

    • 추인 조건: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된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 유보된 금액은 해당 승용차를 처분할 때까지 계속 이월되며, 처분 시점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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