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리스 차량을 자가 소유로 전환 후 매도하는 경우, 기존 리스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차량 처분 시 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되,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 차량의 단기간 감가상각을 방지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적정한 손금 산입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