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