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부 근거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며, 사업소별로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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