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 통지일이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결정·경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해당 법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통지일은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 기한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원천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의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신고납부 특례: 소득처분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긴 거주자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불이익: 법인이 통지서를 받고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