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신청 절차와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정보통신망)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공단은 그 사유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배점표를 확인한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