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무급 휴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유급 휴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업무 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