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온스클럽과 같은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정상적인 회비로 한정됩니다.
라이온스클럽은 일반적으로 친목 도모나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에 해당하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