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 제공자의 지위와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 등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으로서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따라 비상임자문역 등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컨설팅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 제공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