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기중에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지 않아 해당 선납세금이 차기 이후로 이월된 경우, 이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반영: 법인세 확정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및 신고 과정에서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수정: 결산 시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지 않아 선납세금이 이월되었다면, 이는 당기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자산(선납세금)이 과대계상된 상태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법인세 비용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기납부한 선납세금을 대체(차감)하는 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검토: 만약 이미 법인세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