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단순히 주소지만 빌리는 행위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 역시 실제 사무 공간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라면 적법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절차를 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을 때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