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간의 공동명의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세대를 분리하거나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혜택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동차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본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던 중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감면 요건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세대 분리 시점부터는 자동차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