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군인인 경우에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군인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복무 관리 등은 각 군의 인사 규정 및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진행되므로,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