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