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날인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어 날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제도가 개선되어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산재 신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날인 거부는 산재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단은 의학적 소견과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