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